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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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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정진훈 기자 jjroth1000@gmail.com 입력 2020/09/29 10:40 수정 2020.09.29 13:57
- 청탁금지법 4주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각급기관 신고·처리 현황 발표

[서울=뉴스프리존] 정진훈 기자= 우리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사회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 : 한국리서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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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의 10명 중 8~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8.7%p, 8.2%p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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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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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 다수가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해 모든 집단에서 ‘각자내기’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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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에 대해 일반국민의 89.8%가,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일반국민의 8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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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 신고·처리 현황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20.6.30.)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9,877건이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492건(65.7%), 금품 등 수수 3,071건(31.1%),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14건(3.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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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건수는 각급 기관의 협조를 얻어 취합했으며 국민권익위, 수사・감사・감독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이첩・송부된 신고 등의 경우 일부 중복될 수 있음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3,020건, 올해 상반기 9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629건)에 달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628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846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82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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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금품 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경우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 결과를 유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지표로 반영해 각급기관이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은 하반기 중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을 요청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적절 신고‧처리 사례와 신고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학생‧견습생 선발, 학위수여‧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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