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감사원이 185개 재외공관을 감사한 결과 그중 절반은 주재국 관공서보다도 근무시간이 짧아 재외국민 및 해당 지역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관은 일일 근무시간을 공무원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6시간30분으로 정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재외공관 근무시간 승인 부적정 통보’에 따르면 전체 해외공관 185개 중 89개(48.1%)가 주재국 관공서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싱가포르대사관 등 5개 공관은 주재국 관공서보다 최소 1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덜 했다. 싱가포르 관공서의 경우 하루 8시간30분 일하는데 싱가포르 대사관 직원들은 이보다 2시간 적은 6시간 30분을 근무했다. 공무원 법정 근로시간보다도 1시간 30분 짧은 수치다.
이 밖에 근무시간이 주재국에 비해 1시간 적은 공관은 32개, 45분 짧은 곳은 7개에 달했다. 또 30분 적게 일하는 공관이 40개, 30분 미만인 공관도 5개로 나타났다.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을 ‘근무여건 개선’ 등 잇속 챙기기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다수 공관장은 근무시간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 ‘직원근무 여건 개선’ ‘직원 출퇴근 시간 단축’ ‘근무복지향상’ 등을 사유로 임의로 단축·조정했고 외교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해당 국가와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용되는 재외공관이 직원들의 복지를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공관의 사증발급 또는 재외국민보호 등의 업무가 소홀해지거나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1일 근무시간을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게 운영하는 공관에 대하여는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공관의 근무 시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하루 8시간 국가공무원 근무시간도 일반서민이 생각하기에는 꿈같은 이야기”라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주재국 관공서보다도 짧게 일하는 해외공관 직원들에 대해서 외교부는 보다 강력하게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