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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4년반 임금체불 근로자 153만명, 7조1586원!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0/08 08:00 수정 2020.10.08 08:09
순체불액 2016년 1조4,286억원→2019년 1조7,217억원으로 20%증가!
김성원 의원, ‘고용부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체당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 요구
김성원 국회의원./Ⓒ김성원의원실
김성원 국회의원./Ⓒ김성원의원실

[동두천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사회적 큰 이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며 7개월 동안 진전이 없자 정부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권 창출 일등공신인 이상직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최근 4년 반 동안 153만명 근로자의 임금 7조1586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16년 325,430명 1조4,286억원에서 ‘19년 344,977명 1조7,217억원으로 최근 4년동안 20%가 증가했다.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순으로 이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현황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9955명에 600억원인 반면, 100~299인 구간은 1만7124명에 1010억원, 5~29인 구간은 12만2648명에 7126억원, 5인 미만 구간은 15만4802명에 5456억원이었다.

임금체불 규모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체당금 부정수급 문제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1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짜 근로자 24명을 임금체불 근로자로 내세워 약 1억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음식점 경영주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에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환수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90%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단속 및 환수 노력이 미흡하고 개선의지가 약해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과 퇴직자 급증으로 임금체불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힘든 경영환경에 위장취업・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년에는 48건 2억5,103만원, ‘16년에는 69건 3억4981만원, ‘17년 137건 8억원, ‘18년 187건 7억1514만원, ‘19억원 73건 2억5305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다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민혈세 누수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다시 거둬들이는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당금 부정수급액 23.6억원에 대한 환수실적은 16.6억원으로 70%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수시기와 관련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환수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수납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환수금액 중 90%인 14.9억원이 이를 위반하고 30일 이후에 납부됐다.

김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또한 30일 내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90% 이상이 지키지 않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고용당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징수관리 체계에 구멍이 났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당국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30일 내 환수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당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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