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사업을 10년 간 독점 운영한 B업체가 법제처의 묵인·방조 하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은 B기업이 법제처 입찰에 25번 입찰해 96%인 24번을 낙찰 받았다고 법제처와 조달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B기업는 법제처 정보화 사업 관련 입찰에 `08년부터 `18년 4월까지 19번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 됐고, 19번 중 7번의 단독입찰을 이유로 수의 계약했으며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 받은 사례도 4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년 국회에서 ‘법제처의 정보화 사업이 단독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이 많아 무늬만 경쟁 입찰이 아니냐’는 지적받은 이후 해당 업체는 `18년 7월 한 차례 입찰에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5번의 경쟁 입찰을 통해 5번 모두 낙찰됐다.
들러리 입찰 의혹이 제기된 5회 입찰 중 4회가 2개 기업, 1회가 3개 기업 경쟁을 통해 입찰이 이뤄졌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B기업과 파트너사, 주 사업영역이 유통사업, 최근 10년간 조달입찰에서 100% 물품 계약 ▲`14년 이후 5번의 조달 입찰에서 B기업과 1:1 경쟁입찰 ▲농업·수산업 정보화 플랫폼 사업이 주업인 회사 ▲법제처 타 사업은 포기하고 B업체와 경쟁에만 참여한 업체 들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입찰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국감자료 요청에 ‘민감한 정보 포함’, ‘지적재산 포함’, ‘영업상 비밀’등이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제처가 ‘국가법제정보센터’ 및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 자리를 만드는 등 입찰 희망 업체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준비 시간을 주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했다.”며 “밀어주기 특혜 의혹 이후 들러리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는지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B기업이 10년 간 유지·보수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건이 넘는 내용오류, 불편, 기술 오류가 접수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오류 및 불편사항>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9/9 |
내용오류 |
770 |
894 |
736 |
436 |
586 |
기타불편 |
155 |
236 |
220 |
67 |
194 |
기술오류 |
403 |
558 |
477 |
99 |
200 |
계 |
1328 |
1688 |
1433 |
602 |
980 |
김용민 의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58만 명에 이르는 만큼 신뢰도와 편리성도 확보해야 한다.”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여러 기업이 기회를 얻고 각 기업의 장점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녹아들어야 더 좋은 대국민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