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충북 충주시 미술품 공유재산 절도 혐의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이종배 의원이 충주시장을 퇴임하면서 시장실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작품을 가져갔다며 고발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비서진이 시장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물품으로 착각해 옮긴 것"이라고 해명하고 즉시 작품을 시에 반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충주시장직을 내려놓던 2014년 4월 시장실 짐을 꾸린 비서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충주시는 이와 별개로 이 의원에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