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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염소' 대상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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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염소' 대상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김의상 기자 입력 2020/10/12 08:16 수정 2020.10.12 09:00
- 오는 30일까지 1,079농가 대상
- 1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및 염소농가는 공수의사와 전문인력 지원

[충주=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충주시는 지역 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있다.

접종은 ▲소 715 농가 2만6156두 ▲염소 363 농가 1만2664두 등 총 1,079 농가 38,820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중 생후 2개월 미만이거나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 되지 않은 가축과 도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사육두수 1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와 전문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제 접종 4주 경과 후 백신 항체 형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소 80% 미만, 염소는 60% 미만) 미달 농가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방역 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룡 가축방역팀방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에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하락으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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