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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공무원 성 비위자 엄중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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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공무원 성 비위자 엄중 처벌” 지적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0/12 16:27 수정 2020.10.12 16:43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원칙과 엄중 처벌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 강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춘식의원./Ⓒ최춘식의원실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춘식의원./Ⓒ최춘식의원실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12일, 전국 지방공무원 성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성 비위자들에 대한 처벌 징계 강화 등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이 각 시·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공무원(기초단체 포함) 성 비위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2016년 66건을 시작으로 ▲2017년 60건 ▲2018년 82건 ▲2019년 81건 ▲2020년 9월까지 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을 강조했던 현 정부 집권 이후 전국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각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00건 ▲충남 34건 ▲전남 32건 ▲경남 28건 ▲전북 26건 ▲인천 24건 ▲서울 23건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성 비위 발생이 전체 발생 건수의 40%에 육박했다.

또한 전국 지방공무원들의 성폭행,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공무원 성 비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 간 공무원 성 비위 사건 징계 현황’에 따르면 ▲파면 18건 ▲해임 47건 ▲강등 21건 ▲정직 90건 ▲감봉 67건 ▲견책 88건 ▲기타 31건으로 감봉, 견책, 훈계 등 가벼운 징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 정부는 성 범죄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공직사회 성 비위 사건 발생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성 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성 범죄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동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로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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