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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서면 심의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0/15 10:46 수정 2020.10.15 11:14
코로나19 영향, ‘5억1천만원 증액’ 총16억원 이율1%저금리 지원 융자 계획
연천군청.
연천군청.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2021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서면 심의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심의된 다음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농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억1천만원이 증액된 총16억원(경영자금 12억원, 시설자금 4억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농업인에게 지원 융자할 계획이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고,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이 해당된다.

융자한도액으로 경영자금은 1농가당 3억원, 시설자금 농가당 5억원 등총 48농가를 선발예정에 있으며, 상환조건으로는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균등분할 상환이다.

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1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통합기금심의회를 거쳐 연천군 의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면 확정된다.

전덕천 군 농업정책과장은 “2021년도 1월 중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심의회를 거쳐 3월 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간 내 농·어업인들이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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