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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정필모 의원, “방통위·방심위, 불법 성범죄 동영상 피해 근절 대책 필요”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입력 2020/10/16 16:12 수정 2020.10.16 16:3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유통 촬영물 원본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288TB(테라바이트)를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방심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유통 촬영물 원본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288TB(테라바이트)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방심위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유통 촬영물 원본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288TB(테라바이트) 증설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 영상물은 50TB에 달했고 내년에 보관용 스토리지 288TB를 증설해 총 352TB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촬영물을 수집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공공 DNA DB’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정필모 의원실에 현재까지 총 2만1893건의 불법․음란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2019년부터 ‘DNA 필터링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 이후 누적된 영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 1분기 6TB였던 스토리지는 같은 해 2분기 12TB, 2019년 3분기 20TB, 2019년 4분기 32TB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만 50TB에 이르렀다. 이는 1년만에 8.3배가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방심위의 저장공간 확보가 된다면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통위 등과의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통합 관리와 대응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로 확보될 저장공간은 지난해 N번방 사건 당시 확보된 불법 동영상의 5420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며 N번방 사건 당시 피의자가 만든 성착취물은 1293개에 66.5GB였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 고유의 DNA를 추출해 DB로 구축한다면 신속한 불법 영상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심위가 웹하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와 방심위는 불법 영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은 물론, 웹하드 업체의 24시간 필터링 작동여부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성범죄 동영상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기·부정기적인 불시 점검 등 지금보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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