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관리를 통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전용균 의원은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시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쓰레기 20% 감량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