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검찰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다. 피고인 악성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친아버지로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있었다"며 "김씨는 이 사건 숨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갖가지 방법이 학대에 동원되는, 역대 아동 학대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A양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 부부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임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