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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읍동 토지경계 분쟁 ‘50년간의 주민숙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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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읍동 토지경계 분쟁 ‘50년간의 주민숙원’ 해소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0/20 15:18 수정 2020.10.20 15:38
토지경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로 오랜 민원 말끔히 해결.
시 주요 거점 도시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 계획
신읍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포천시청
신읍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포천시청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6․25전쟁 당시 격전지로, 지적도·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되어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했던 경기 포천시 신읍동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신읍동 지역은 1963년에야 지적공부가 복구됐으나 토지경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토지경계 지적불부합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던 지역이다.

이에 포천시는 신읍동 1천744필지 49만2천960㎡에 대해 1995년 4월 6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해 20년간 측량을 정지하고 관리해왔다.

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신읍동 지역 1천924필지 49만5천820㎡에 대해 측량비 3억5천만 원, 조정금 1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98%의 정리율로, 2021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포천시는 6․25전쟁 이후 50여 년간 불부합 토지경계 분쟁이 있었던 신읍 1통~10통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해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됐다.

시 민원토지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포천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편의를 제공해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포천시의 토지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 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이다.”라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영북면 운천7리와 9리 365필지 213,12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운천1리, 2리, 6리, 8리 운천 시내 및 일동면, 내촌면, 소흘읍 등 포천시 주요 거점 도시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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