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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 시민(등록 외국인포함)대상 ‘생활안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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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 시민(등록 외국인포함)대상 ‘생활안전보험’ 자동가입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0/28 15:17 수정 2020.10.28 15:33
시 외 다른 국내지역 발생 사고도 보장, 보험료 시에서 일괄 납부..
박 시장, 시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은 시민들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포천시청.
포천시청.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포천시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또, 포천시 외 다른 지역(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포천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사고·강도·스쿨존 교통사고·물놀이사고·농기계사고·온열질환·화상수술비 등 총 15개 항목이다.

각종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53조에 따라 사망보험은 보장받지 못한다. 보다 자세한 보험 관련 문의는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으로 하면 된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은 포천시민이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라며 “앞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작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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