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도 내 대형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과정에서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치권 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사경은 시공불량, 허위감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관계자 전원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진행됐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주상복합건물 및 지식산업센터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들이 비상방송설비 스피커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등 주요 소방시설을 미설치 했음에도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 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특히 복합건축물 건설업체 건축현장의 발주자가 소방공사 도급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각각 적발되면서 소방안전 불감증에 관한 건축현장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들어났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천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소방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감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 불법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