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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제1호 공약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1/06 12:08 수정 2020.11.06 12:24
천연가스 사용 집단에너지도 면세 적용, 미세먼지 감축 기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의원./Ⓒ최춘식의원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의원./Ⓒ최춘식의원실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제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됐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증가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최춘식 의원은 “오늘 상임위 소위로 회부된 2개의 법안은 현장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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