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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 '30억5천여만원' 규모 지원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1/09 14:48 수정 2020.11.09 15:14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기타업종(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목욕장, 교습소)사업체 대상. 100~50만원씩 지원
행운의 도시 포천시청 전경./Ⓒ포천시청
행운의 도시 포천시청./Ⓒ포천시청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30억5천여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4천995개소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기타업종(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목욕장, 교습소)사업체이며, 특별피해업종 대상 업체 적용시기 이후 창업자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과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만 원이다.

포천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복수사업자는 지원 금액이 큰 1개 업종(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와 별도 신청가능)으로 지원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접수기간 이후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12월 중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일괄충전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포천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았던 택시, 목욕장, 교습소 업종도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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