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짓는 것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며. 그 절차는 사업주체 구성과 주택건설 토지확보, 인허가, 분양 및 시공, 준공 및 청산의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건설사가 개발 후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가지기 때문에 청약경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95%이상의 토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즉,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률 자체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일반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 큰 복병은 이러한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마음대로 탈퇴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점.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합규약에 의해 계약 해지 및 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액을 돌려받고 탈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업무대행비만 공제한 후 탈퇴를 하거나 이마저도 포기하고 탈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동성 변호사는 “전액을 돌려받고 탈퇴하려면 최초계약서와 다른 동호수로 배정 받는다던지, 조합이 ‘토지매입 95% 확보’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 가입을 유인한 경우 등에 해당해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계약해지와 동시에 납입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정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15% 이상을 실제로 매입해야 한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3년 안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밖에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만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동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환불 및 탈퇴를 진행하는 경우 혼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증거 수집을 하다가 자칫 조합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지주택 조합 탈퇴를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당 분야에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김해에 각각 법률사무소를 두어 창원, 마산 등 경남 지역민들에게 고품질의 부동산 변호사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표 홈페이지와 블로그 방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미리 방문 예약을 신청하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1대1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