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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민 200명 추천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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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민 200명 추천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 ..새 방송법 개정안 발의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1/14 23:14 수정 2017.11.14 23:42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 200명이 추천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관련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조정하고 여야가 7:6 비율로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14일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200명의 이사추천위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선정해 이들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득표 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천위원들이 최종 투표를 실시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또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인으로 구성하고,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KBS는 지역 분야, EBS는 교육분야의 1인을 추천 이사에 포함해야 한다. 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 중임은 금지된다.

추혜선 의원 법안에는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추혜선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조정해 정부‧여당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기울기를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 추혜선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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