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동 조례)’는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킴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동 조례는 매년 치매환자의 치료와 보호 및 가족지원 사업 등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사업에 관해 명시해 치매관리 관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요자 중심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매관리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를 도모했다.
이러한 조례 내용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발의자인 정계숙 의원은 “치매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환자는 물론 주변인까지 고통에 빠뜨리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로 고통 받고 있는 동두천시민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7·8대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특유의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민의 대변자’, ‘집행부의 견제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단순한 시정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 의원은 최근 ‘2020년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의정 부문 대상’, ‘2020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지방자치단체 의정 부문)’, ‘2020년 제2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행정효율성 제고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