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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연대, 성심병원 '김진태 의원 후원금 알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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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연대, 성심병원 '김진태 의원 후원금 알선 행위 재조사 촉구'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1/15 09:07 수정 2017.11.15 11:30
▲춘천시민연대, 성신병원 김진태 의원 후원금 알선 재조사 촉구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최근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들에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 후원금 알선 행위를 춘천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경고' 조치한 데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성심병원은 소속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강제 동원되어 짧은 옷을 입은 채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을 한 간호사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14일 춘천시민연대는 "선관위가 성심병원에서 벌어진 후원금 강요 사건 의혹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후원금 강요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수간호사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며 "김 의원실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선관위의 조치는 봐주기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선관위는 후원금 강요 사건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법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민연대는 현행법상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정치자금법 제33조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조치는 봐주기 조사와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자들을 법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덧붙이고 “김 의원 후원금 명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번 의혹과 관련된 후원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납부됐는지 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를 통해 선관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다수 매체에 따르면 성심병원 내에서 조직적인 강제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성심병원 수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후원금 10만 원을 내고 꼭 김진태 의원 사무실 전화로 주소를 확인해야 부서 실적으로 기록된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또한 현재 성심병원 내 간호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 후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심병원 측에 후원금을 내라는 안내 이메일을 보낸 건 김진태 의원 사무실 관계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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