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소송전...재판국 판단 주목..
문화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소송전...재판국 판단 주목

이규진 기자 입력 2017/11/15 10:04 수정 2017.11.15 13:14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지난 12일, 명성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에서는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가 교회 세습으로 사실상 1000억 원 대가 넘는 교회의 재정권을 대물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관심이 쏠린다.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세습을 강행했고 지난 12일,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식에서는 세습 반대를 외치던 신학생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교단의 일부 목사들은 총회 재판국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한심하다고 말한 축구해설가 이영표와 세습반대를 외치는 교단

14일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명성교회 대외협력부장 당회원 김재훈 장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장로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에도 없는 용어이고, 북한에서나 쓰는 말이라 거부감이 드는데,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세습보다는 목회 '승계', '계승'이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회밖에서는 예배당 밖으로 끌어낸 뒤에도 멱살을 잡고 입을 막는 등 행위는 계속 이어졌다. 손석희 앵커는 "'세습'이라는 말은 북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쓰인다"고 바로잡아 설명하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건 나오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로는 "그럼 내가 한번 손석희 사장님께 물어보겠다"며 "미국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 목사가 목회를 승계해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아들 국회의원이 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세습이라고 문제 삼아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손 앵커는 "빌리 그래함 목사의 경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직과 목회직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답하자, 김 장로는 "자격이 없으면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김하나 목사의 경우 모든 승계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답했다.

김 장로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인을 대표하는 청빙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했고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 것이라고 했다. 즉,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는 명성교회 내부에서는 이견의 목소리가 없다고 했다.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외부에서 비판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비판은 명성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태로 '종교인 과세'를 시급히 시행하고 종교 세무조사 등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신도만 10만 명으로 알려진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지난 12일 '부자 세습'을 완료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도 무시한 채 진행돼 더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명성교회는 연간 재정만 350억 원에 달하고 연간 예산은 1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져 1000억 원대의 재정권이 세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대부분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 재정권의 상당 부분에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여러 문제제기가 나온다. 기업체에 가까운 규모의 재정을 다루는 교회의 대물림이 국가의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세금조차 물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교회 재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와 종교 세무조사 등의 시급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현재 종교인 과세는 내년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계획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곧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손 앵커는 명성교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신학생과 교수·목회자가 반발하고 있고, 특히 교회 헌법(세습금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교단)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명성교회 쪽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소셜미디어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한 것도 언급했다.

김 장로는 "물론 교회 바깥에서 문제 제기가 많다. 그러나 교회 내부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남의 말 들어서 한 것이다. 김하나 목사도 언급한 것처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바람직한 말을 했다"고 맞섰다.

손 앵커는 마지막으로 김삼환 목사가 했던 말을 언급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다. 명성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에 모범이 안 됐다고 봐도 되나"라고 물었다.

김 장로는 "김삼환 목사님이 분명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나 청빙 권한은 청빙위원회와 당회, 공동의회에 있다. 교인 다수가 원하면 그 사람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있지만, 후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가 지난 38년간 대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직접 와서 봐 달라. JTBC가 정말 공정하게 이런 것들도 보도해 달라. 그렇게 해야 한국교회의 앞날도 바람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앵커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이날 JTBC는 장신대에서 있었던 명성교회 세습 반대 기도회도 다뤘다. 손석희 앵커는 명성교회 세습을 주제로 앵커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신교계 일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그 반대의 이유가 종교인 과세가 '종교 과세'가 돼 종교에 대한 내정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막대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 등을 통해 오히려 종교인 과세의 시급성 및 종교 세무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란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받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 관례적으로 정부는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 비과세를 해줬다. 당초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개신교계 일부는 여전히 반발하면서 또 다시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신교계는 과세를 시범 시행하거나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또 종교단체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종교단체 세무조사는 종교사찰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사진=이영표 페이스북 캡처

한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축구 해설가 이영표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세습논란이 불거진 명성교회에 관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명성교회는 지난 12일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의 위임예식을 진행했다.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동안 ‘부자 세습’ 논란을 일으킨 목사직 승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교단 재판국은 16일 첫 재판을 열린다. 두 달 안에 내려져야 하는 최종 판결에서 교단 재판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