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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영주권 자격여부 까다롭게 판단해야 실패 없어..
오피니언

미국 NIW 영주권 자격여부 까다롭게 판단해야 실패 없어, 박용남 미국변호사

김영수 기자 입력 2020/11/18 15:45 수정 2020.11.18 15:47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카테고리인 NIW 영주권은 미국 내 고용주를 면제해주고, 신청인의 과거 역량을 심사하여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에게 해당영주권을 주는 미국이민의 한 카테고리로 국내 석학들이 미국취업, 자녀교육 등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길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미 이민국 심사 및 접수는 다를 바 없이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으나, 주한 미국 대사관의 NIW, EB1 영주권 대면인터뷰는 팬더믹 사태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박용남 변호사
박용남 변호사

박용남 대표는 NIW, EB1 이민 초창기부터 NIW, EB1 전문으로 ㈜ NIW & CASE를 설립하여, 회사 이름을 바꾼 적이 없다. 2010년부터 역삼동 한곳에서, 국내 신청인들의 NIW와 EB1 이민의 수속을 도맡아왔다.

온전히 국내 학위 신청인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인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여, 국내 학사, 석사들의 NIW 영주권 취득과 미국 진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다리가 되어왔다.

국내 기업체들의 보수적인 서류 특성을 파악하여, 오피셜 증거가 전무한 학사, 석사, 개업의들의 서류에 전문성을 발휘하며, 개인별, 분야별 결과물들을 1:1 맞춤전략으로 NIW 영주권을 승인 받아왔다.

냉철한 자격 상담으로,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미 이민국 심사관의 눈으로 1:1 자격 상담을 진행하여, 신청인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심사관보다 앞서 파악하여, NIW승인을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

약 2년여 수속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상황과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오며, 오직 NIW 승인만이 목표가 아닌, 적법한 절차로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국내 신청인들의 NIW와 EB1 이민의 수속을 도맡아왔다. 상담은 철저한 1:1 비공개로 진행되며 2인 이상 동반 상담 불가 하다고 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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