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소방서가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전했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및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한경복 서장은 “비상구는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