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이하 시 노조)가 지난 19일 ‘경기도지사의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보복 감사 중단’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청 앞에서 ‘불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5일 시 노조는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적패는 청산되어야 한다”며, “향후 인권위와 권익위 제소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1인 시위의 이유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날인 24일,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엄태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하위직 공무원 인권침해 등에 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시위를 사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