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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인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코로나 속 '단비'기대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1/27 13:06 수정 2020.11.27 14:58
오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청접수.. 세대 당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배부
포천시청.
포천시청.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2020. 11. 2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2021년 6월 말까지다. 지역화폐 등록 및 잔액확인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전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

신청은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또한, 1세대 당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시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증(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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