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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오피니언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자 kht1007@naver.com 입력 2020/11/29 21:08 수정 2020.11.29 21:19

70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들에겐 범죄도 하나의 일상인 모양이다. 판사 사찰 건이 터져 난리인데도 검찰은 오히려 문건을 공개하고, 수구 언론들은 이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검찰 말이 옳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수십 개의 언론 중 그 문건 자체가 사찰이란 논조는 보이지 않는다. 관련 기사는 법조 출입 기자들이 작성할 테니 검찰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법조 출입 기자들과 검찰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그들은 상부상조하며 먹고 살았다. 검언유착 사건이 그 표본이다.

정무 감각 없다던 윤석열 검찰총장

평소 자신은 정무 감각이 없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실 가장 비열한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다. 측근 한동훈이 위기에 몰리자 감찰을 방해한 것을 보라.

판사 사찰 건이 직무 배제를 넘어 형사 소송까지 갈 것 같자 윤 총장이 내놓은 카드는 문건 공개인데, 이 역시 윤 총장의 잔꾀로 언론이 자기편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만행이다.

BTS와 검찰도 구별 못하는 기레기들

윤 총장이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자 언론들은 일제히 윤 총장을 비호하는 기사로 도배를 했다. 어떤 언론은 “BTS세평 조사해도 사찰이냐?”며 견강부회를 했다.

주지하다시피 BTS와 검찰은 신분 자체가 다르다. BTS가 민간인이라면 검찰은 공무원이다. 그런데도 수구 언론들은 이를 적당히 믹스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흔히 사찰을 감청하고 미행하는 것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신상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고, 더구나 그것을 공개한 것은 더 엄중한 위법이다. 언론이 그걸 모르겠는가? 알면서도 그저 물타기 수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한 것이다. 

사찰로 재벌 회장 만남 묻어버리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데는 6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언론은 그 중 유독 판사 사찰 건만 가지고 난리다. 직무배제 제 1항으로 나온 재벌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묻어버리기 위한 수작이다.

실제로 언론에서 윤 총장과 재벌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언급한 기사는 눈을 씻고도 보이지 않는다. 소송 중인 회사의 당사자를 수사 책임자가 만난 것 자체가 위법이란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모종의 딜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구속될 수 있다.

경찰의 검사 세평 기소한 검찰의 모순

더욱 웃기는 것은 검찰이 과거 경찰이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한 것을 기소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처벌한 곳도 검찰이다. 이 논리대로 하면 남이 하면 사찰이고 자기들이 하면 정보 수집이 된다. 기막힌 논리다.

검찰 스스로 공개한 문건 중에는 ‘존재감 없는 판사’, ‘재판 전에 술 먹음’, ‘대학 시절 농구 잘함’ ‘차장 처제’ , ‘물의 야기 판사’ 등등 공개되어서는 안 될 신상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문건에는 ‘기보고’란 말이 있어 이번 말고도 전에 이런 식의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심재철 검찰 국장이 사찰 문건을 나무랐지만 그 전에 반부패 부장이었던 한동훈은 사찰 문건을 활용했다는 방증이다.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부당? 표창장은?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과를 압수수색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나섰고 언론도 이에 부화뇌동했다. 그런데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 가지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 정부 기관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작 자신들이 압수수색을 받자 미치고 환장하는 모양이다.

이는 그들이 그동안 누린 기득권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하며 범죄가 일상회되어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심지어 검찰은 판사들의 약점을 수집해 재판에 활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판사가 룸살롱간 것을 폭로한다고 협박까지 한 사례도 있다.

검찰의 이런 협박이 판사들에게만 있었겠는가? 정치인들도 일부는 검찰에 책을 잡혀 이 와중에 검찰 편을 들고 있다. 겉으로는 공정 운운하지만 속은 쓰릴 것이다. 검찰이 정치인, 기업인들의 약점을 미리 수집해 이를 활용한 것은 그 역사가 길다.

사실 드러나면 여론은 반전

수구들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윤석열이 무죄라고 억지를 펴고 있지만 지난 총선 결과가 그렇듯 왜곡된 여론과 실제 민심은 다르다.

즉, 감찰 결과가 발표되고, 감찰위원회에서 위법을 적시하면 수구 언론들도 할 말을 잃게 된다. 그토록 떠들어 대던 ‘조국 펀드’가 어떻게 되었는가? 증거 하나 나오지 않자 검찰은 펀드 건으로 조국을 기소도 못했다.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되자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반면에 판사들은 몇 명을 빼고 침묵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스스로 사찰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에게 ‘존재감 없음’이란 말을 듣고도 침묵하는 판사들을 보면 불쌍하기까지 한다. 같은 사법고시에 패스하고도 왜 그리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다. 판사들의 침묵은 그들의 고립만 자초할 것이다. 이제라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형사법으로 다루어야 할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 집단이다. 그동안 특정 정당, 특정 기업인들과 놀아나며 재미가 좋았던 검찰이 왜 이리도 날뛰고 있겠는가?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혹자는 윤 총장만 물러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는 최소한의 처벌이고, 그동안 제기된 범죄 혐의를 고려하면 윤 총장은 법정에 서서 형사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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