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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예방과 확산 방지위한 강화된 긴급방역대책 ‘전북산 가금류’ 반입 금지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2/01 16:33 수정 2020.12.01 17: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심각단계, ‘가금농가 피해 최소화 목적’ 1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
경기도가 방제차량을 이용해 가금류 축산농가에 AI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방제차량을 이용해 가금류 축산농가에 AI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경기도북부청

[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도가 최근 정읍시 소재 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북산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화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없었던 만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가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 조치다.

이에 도는 우선 12월 1일부터 정읍시 등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분뇨 등의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 26곳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판매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가금농가 5,394곳의 축산종사자, 가금축산차량 2,037대 소유자(운전자)를 대상으로 4가지 수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①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③가금 방사 사육 금지 ④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 담겼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최근 도내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항원이 검출되는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으로 도내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발생 요인에 따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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