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오는 31일까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인정된다. 단, 같은 시․군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분리 거주사실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등을 구비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대표복지 포털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개선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포천시청 건축과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가 2021년 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