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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의원, 임대주택용지에 일반분양주택건설 승인? ‘특혜행정’ 의혹 제기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2/02 16:21 수정 2020.12.02 17:18
생연택지지구 10블럭 관련, 5분 자유발언 통해 ‘건설업자 배불리고, 부동산정책 역행’질타
시 관계자, '현재 사업에 관해 사전 건축심의만 진행 됐을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명
동두천시의회 정계숙의원./Ⓒ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정계숙의원./Ⓒ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이 1일 개회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럭 용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특혜행정을 꼬집었다.

2일 정계숙 의원에 따르면 생연택지개발지구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1996년 12월 경기도 실시계획 승인으로 18만2천463평의 토지에 1167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10개 블럭에 4965가구, 단독주택 167가구의 규모로 2002년 6월 31일 준공되었던 사업이다.

96년 당시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용지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97년 1월 29일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지만, 한국주택공사(LH)는 승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마음대로 분양주택용지로 팔면 민간아파트가, 임대주택지용지로 팔면 임대아파트가 지어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10블럭 용지는 신시가지 중심인 현진에버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D산업에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9천400만원에 매매했고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했다.

이후 10블럭 용지를 매입한 D산업은 구입 후 10년이 지난 2010년 6월 분양주택건설계획을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시도 방법을 찾고자 국토부·경기도·한국주택공사·국민신문고·변호사 등 전문가의 질의와 자문까지 받았지만 정확한 회신을 받지 못해 결국 추진되지 못한 채 현재 공터로 남아 있다.

그런데 또 다시 10년이 경과한 올해 9월 28일 10블럭 용지는 공시지가 수준인 1백67억에 G사에게 매각되었고 S부동산신탁이 신탁회사로 등재되어 택지용도 변경 절차도 없이 32평형 318세대의 분양주택건설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이에 시는 지난 11월 13일 사전건축심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이런 심의 행정에 대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임대분양용지를 일반분양용지로 승인해준 사례가 있는 것인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절대적 승인권을 쥐고 있는 최용덕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10블럭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10년 전 D산업의 분양주택건설이 불가했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 G사는 왜 가능할 수 있는지 많은 의혹과 함께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와 함께, LH의 권한은 소멸되고 지구단위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이 동두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시는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G사의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 붙였다.

특히 “분양주택 용도전환 건은 LH와 협의하라며 모든 권한을 LH에 위임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라는 사실상 분양주택건설을 승인해 주는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도시재생과의 업무철차가 더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시의 그릇된 행정은 국가 및 경기도 부동산 정책과 도정방침을 역행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서민 주거안정 복지증진의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불공정한 행정”이라며 “그로 인한 엄청난 이득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며,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에 의하면, 현행법에는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용도를 명시해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도 ‘택지를 취득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0블럭 용지는 명백한 임대주택용지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이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한다”며,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나 사업자만 배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생연택지지구 10블럭 용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G건설업체의 요청으로 인해 사전 건축심의를 진행한 것 뿐”이라며 “시 입장에서도 경기도와 국토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질의를 통해 법적 문제점을 검토·보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축특혜는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상급기관의 회신 결과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시 차원의 행정처분 등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서민 주거안정 복지증진의 기회를 앗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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