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 제154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민생 관련 조례 7건을 포함한 조례 25건을 가결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원들의 특별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가결된 민생관련 조례 7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관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헌혈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등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포천시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조례안, 2021년 고등학생까지 정부의 무상교육이 실현될 예정이나, 경제 사정상 학자금 및 주거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시 70% 이상의 유치원생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규정 명문화.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상향 조정 근거 마련.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사랑택시 운행지역 요건 및 절차간소화.
임종훈 위원장은 “이번 회기 민생관련 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도 거듭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포천시민에 직접 관계되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며,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번 ‘포천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민생관련 조례를 포함한 25건의 조례는 임종훈 위원장의 유연한 이견조율을 통해 무리 없이 모두 가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계기로 최근 시의회 내 의원 간 내홍으로 인한 불화설에 종지부를 찍을지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