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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여성민주당원폭행사건 합의금 5천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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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여성민주당원폭행사건 합의금 5천만원 요구

김진 기자 입력 2017/11/20 13:10 수정 2017.11.20 13:16
장인수 제천시장출마예정자, “일방적 주장 퍼트려…음해새력 있다”
장인수 제천시장출마예정자 기자회견 모습.(사진=김진)

[뉴스프리존, 제천=김진 기자]장인수 제천시장출마예정자가 20일 오전 11시 제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성민주당원과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씨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있는 Y모 여성당원을 찾아가 치료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는 Y씨 아들과 더불어민주당 제천지역 간부도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1월 12일 오후 7시경 Y모씨 남편에게 전화가 와 만나는 자리에서 “도당에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그냥 써 줄 수는 없다” “당신 선거도 나가야 하고 네거티브로 선거에 떨어진 사람 많이 봤을 거다” “내가 원래 1억원을 합의금으로 생각했는데 5천만원으로 봐 줄 테니 도당 윤리심판원이 열리는 8일 하루 전인 7일 저녁까지 돈을 마련하여 오면 합의서를 써 줄 거다”라고 하면서 장씨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한 지역 언론은 한쪽의 입장만 강조하며 이번 논란을 확대 시켰는데 “이 언론사는 이근규 제천시장의 최측근 K모씨의 부인이 발행인으로 되있는 회사다. 따라서 이근규 시장과 K모씨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여성당원 Y모씨는 “구두 합의 한바 없고, 장씨가 먼저 합의금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시했는데, 합의 라는게 서로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고, 합의도 보기전에 확인서를 요구했다. 또 주변지인을 통해 일방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관련 녹취록도 있으니 공개할 예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인수씨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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