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최춘식 국회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지역

최춘식 국회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2/09 16:25 수정 2020.12.09 16:31
귀농업인의 범위 확대, 이주 이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귀농업인의 지원확대 및 차별 해소 기대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질의를 하고 있다./Ⓒ최춘식의원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질의를 하고 있다./Ⓒ최춘식의원실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9일,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원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여건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농·어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청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귀농·귀촌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귀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주 이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귀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