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이들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을 현장에서 즉각 시정, 폐기토록 조치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했으며,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이천시 소재 B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양평군 소재 C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를 길게는 21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주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참돔, 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