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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석방, 법원 '軍 댓글공작' 檢 "납득 ..
정치

김관진 전 장관 석방, 법원 '軍 댓글공작' 檢 "납득 어렵다"

이규진 기자 입력 2017/11/22 23:39 수정 2017.11.22 23:53
▲ 사진: 뉴스영상 캐처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여론 공작활동을 주도하고, 군무원 충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전 국방부 장관이 전격 석방에 검찰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45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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