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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2단계 인하 확정’ 21대 총선 공약 실천

이건구 기자 입력 2020/12/17 17:59 수정 2020.12.17 18:30
전체구간 현행 5700원에서 4100원으로 인하.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1.5배→1.1배 수준 유지
조응천 의원이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2단계 인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조응천의원실
조응천 의원이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2단계 인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조응천의원실

[남양주=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2단계 인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17일 조응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2단계 통행료 인하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기존 5700원에서 4100원으로 인하했고(전구간 기준) 남양주에 위치한 화도IC의 경우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특히 화도IC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1단계 인하를 거쳐 18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하했고, 이번 2단계에서 1500원까지 인하됨에 따라 조응천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을 실천하게 됐다.

조 의원은 ”남양주 시민들의 주요 출퇴근길인 화도IC의 통행료가 지난 1단계 인하에 이어 2단계에서도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석-호평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남양주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어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1.8배나 비싼 통행료가 책정되면서 통행료 인하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지난 18년 4월, 1단계 통행료 인하를 진행해 6800원에서 5700원으로 인하했고, 이번 2단계 인하를 통해 4100원으로까지 인하함에 따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년 12월 말부터 인하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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