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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오영식 의원 “서로 다른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 납득 어려워”...김용남 의원 “검찰 잘못하고 있어...정상적인 사법시스템 아냐”

노승현 기자 입력 2017/11/23 10:15 수정 2017.11.23 10:17
MBN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이명박 정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법원은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 중이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사법부가 최근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일한 사안이 거의 시차 없이 서로 다른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이 달리 이루어지 거에 대해서 납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다. 구속자 수 늘리기 경쟁하듯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간혹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적폐청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선 ‘적폐판사’로 몰리는 이런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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