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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법 본회의 통과...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2기 출범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1/24 14:10 수정 2017.11.24 14:45
▲ 지난 23일 4.16가족협의회·4.16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 30여명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위한 농성을 하고있다/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따라서 2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216명이 출석해 찬성162표, 반대 46표, 기권 8명표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 '사회적 참사법' 공동발의 앞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뜻을 함께해,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첫 번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처리시한인 330일이 지나 오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2기 특조위 구성 위원 9명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으로 하고, 특조위 활동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에 대한 조사기록과 재판기록의 열람 및 사본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청문회 개최,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도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기본 1년,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으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단, 특조위원 9명이 다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2/3인 6명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특조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해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사고 이후 당국의 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의 진상을 밝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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