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월 18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LTR성형공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속 40대 직원이 다친 후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1명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이 특별감독의 중점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사고성 중상해 재해 ZERO’로 이어지도록 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편과 구체적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등 노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독의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699건(103조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99건(82조항)에 대해서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00건(21조항)은 과태료 3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기타 주요 위반사항은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감독반은 한국타이어의 안전보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을 통해 라인-스텝형 안전관리조직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절차 마련, 설비별 안전장치 표준화 및 작동 관리 등을 통해 센서 등 방호조치가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조치과 관련해 대전공장을 총괄하는 공장장을 비롯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전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노·사·정 TF를 통한 지속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관리방안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성 산업재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특별감독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자와 회사, 대전청이 참여하는 기존의 ‘노·사·정 TF’을 확대 개편해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전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의지가 고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기간 동안 대전청의 관계자 활동에 대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22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전청이 제시하는 노·사·정 TF 활동에 대한 갈등이 존재함을 드러냈다.
이번 특별감독에 대한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계속되는 안전보건감독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고, 금번 특별감독 시에도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되어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진행된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발표에 따라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