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하는 보복운전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해 강력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3개월 간 집중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통신넷=장동민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중수사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증거 부족, 피해자 반대 등으로 보복운전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고가 없어도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등에 보복하려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하는 위협행위로 사고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충돌 시 중대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범칙금만 부과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복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부족, 피해자 반대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보다는 차선위반 등 범칙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어려운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이 지난 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4%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보복운전이 만연한 상태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보복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전화, 방문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또한 "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됐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