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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1/27 15:37 수정 2017.11.27 17:36
▲ 뉴스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 등 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분양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를 통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주요 내용에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 주택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기준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해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 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과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한다.

김 의장은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인 지원대상을 '혼인 부부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로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주당은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 조기 실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선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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