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 비율이 12%이 20%로 오른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내용이다.
[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 약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들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실제 월 납부액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0%로 오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통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1년·2년 약정 시 받은 '약정할인'을 받고 있어도 추가로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는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으면 월 요금이 4만5000원에서 3만3750원으로 내려가고 추가 20%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월 요금은 2만7000원으로 떨어진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