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엇갈린 논평
[연합통신넷=박정익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이 1심에서 선고되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이 1심에서 선고되었다. 벌금 100만원 넘어가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새누리당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에 대해서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참여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은 거짓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병풍'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되며, 허위사실이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은 "선관위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협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 중인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정책이 또 다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민들이 환영했던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유아공교육 강화 등 서울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