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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 줄이기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 연장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1/12 12:07 수정 2021.01.12 12:30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지난해 감면혜택 3993건에 약 1억611만원 웃돌아
연천군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센터./Ⓒ연천군청
연천군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연천군청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했고 이후 12월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농업인들이 받은 임대료 감면 혜택은 3993건에 약 1억611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72종 339대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다소나마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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