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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코로나19 방역 및 집합제한명령 협조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1/14 12:59 수정 2021.01.14 13:09
종교시설당 50만원씩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
행운의 도시 포천시, 뉴 도시브랜드./Ⓒ포천시청
행운의 도시 포천시, 뉴 도시브랜드./Ⓒ포천시청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물품 등 구입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관내 종교시설 4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시설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며, 종교시설당 50만 원씩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있는 종교시설로, 대표가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종교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5년 포함), 종교시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 소속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윤국 시장은 “예배·미사·법회 등이 코로나19로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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