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5일 국회사무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국회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농성 기간 중 국회 본관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권을 뺏더니, 이젠 아예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고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어제 29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집행위원장 등 3명의 단식농성자에게 국회출입제한 조치를 고지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에서 피켓을 드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3명의 농성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었다는 것을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가,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욱이 한 달 간의 단식으로 건강조차 아직 회복이 안된 분들에게 국회사무처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이 동물국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처럼 소리를 질렀는가, 몸싸움을 했는가, 기물을 파손했는가아니면 욕설을 했는가"라며 "고작 법사위 회의장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피켓 하나 든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유가족과 함께 단식 중이던 이상진 중재법 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사위 앞에서 단 한 번도 피켓을 들지도 않았다. 또한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참관도 법사위원장 허가와 국회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바로 그 모습이 국회가 국민 신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국회사무처의 이번 부당한 처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