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분야 인구 유입 촉진과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창업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18세~40세 미만(1981.1.1.~2003.12.31.)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사업신청을 하는 주민등록주소 거주자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금을 지원한다.
연천군 청년 창업형 후계농 신청접수 완료 시, 군 및 경기도 심사와 외부평가기관 검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월말 중에 확정한다.
군 농업정책과(과장 전덕천) 관계자는 “청년 창업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