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소방서가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칵막이 홍보에 나섰다.
20일 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긴급 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어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붙박이장이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연천소방서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서 발송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 주시길 바라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꼭 숙지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