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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올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추진.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대

이건구 기자 입력 2021/01/22 14:10 수정 2021.01.22 14:47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 줄이기 위한 목적.. 일일 6만9760원씩 90일 범위 내 지급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군청./Ⓒ이건구기자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은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이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연천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90일 범위 내에서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포함해 1일 지급단가 6만976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후 총 240일 기간 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전덕천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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