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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18 예산안 극적 합의,.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9천475명 합의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2/04 20:33 수정 2017.12.04 22:11
▲ 사진: 뉴스영상캡처 (ytn)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여야는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늦은 오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끝에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극적 합의했다. 이는 당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만으로 여야는 7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합의했다. 단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여야가 지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신설 25%를 적용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여당의 1만명 이상 증원과 야당의 7천, 8천명 증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 누리과정 예산은 2조578억원을 지원하기로 각각 합의했다. 2019년 이후에는 내년 예산 규모를 넘지 않기로 조건을 달았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시기는 내년 9월로 결정됐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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