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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최명길 의원...의원직 상실..
정치

'선거법 위반'최명길 의원...의원직 상실

유병수 기자 입력 2017/12/05 13:32 수정 2017.12.05 13:55
▲ 최명길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최명길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전달한 200만원이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입장문에서"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더는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며 "재판이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죄송스럽지만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징역,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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